"교육비. 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"
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1. 기부금 세액공제
-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
기부금액 10만원 이하(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, 30%답례품 제공)/ 10만원 초과(15%, 500한도)
- 노동조합 조합비
소속된 노동조합이 11.30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.10월~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%(1천만원 초과30%) 세액공제
가능. 올해 1~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 공제가 가능
2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-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(총 급여 7천만원 이하)
-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% → 80%
* 변경된 공제 한도는 위 표에서 확인!!!!
3. 연금계좌. 교육비. 월세 세액공제
- 수능 응시료.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
- 학자금 대출 상호나도 15% 세액공제(교육비)대상
-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: 400만 원(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) → 600만 원(900만 원)
-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: 3억 → 4억 원
-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% 세액공제
4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- 14~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% (한도 200만 원)
- 고령자. 장애인.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% (한도 200만원)
*일부 과세 표준 구간 조정 내역은 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!!!!
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하세요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